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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 위헌, 위법적인 계엄포고령 포고
-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 봉쇄, 계엄군의 국회 침입
-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서버 탈취
- 법조인 체포 및 구금 지시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모든 소추사유에서 중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어 윤석열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라고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에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점 및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의 소중한 권리, 투표!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꼭 투표에 참여하세요.
[참고사항]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토요일에 투표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제)이며 이번 선거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선거일: 2025년 6월 3일(화)
- 사전투표일: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토요일 투표 없음.
- 선거권자: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투표 시간: 사전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전체 선거 절차
대통령 선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후보자 등록 및 공표
-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
- 사전투표 실시
- 본투표 (선거 당일)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신임 대통령 취임 (2025년 6월 4일 예정)
🗳️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전 신청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일시: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전국 지정된 사전투표소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능)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관내/관외 여부 확인
- 관내: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관내투표함 투입
- 관외: 투표용지 + 봉투 수령 → 기표 후 봉투에 넣고 봉함 → 관외투표함 투입
🏛️ 본투표
본투표는 선거일 당일에 주민등록지 관할의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본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투표소
- 준비물: 신분증 필수 지참
🔎투표 절차:
- 신분증 확인 및 본인 확인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서명 또는 도장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 → 투표함에 넣기
📊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점 비교
항목 | 사전투표 | 본투표 |
---|---|---|
투표일 | 5월 29일(목) ~ 30일(금) | 6월 3일(화)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오전 6시 ~ 오후 8시 |
투표소 위치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주소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 |
투표자격 확인 | 신분증, 관내/관외 여부 확인 | 신분증, 선거인 명부 확인 |
투표용지 처리 | 관외는 봉투에 넣어 봉인 | 즉시 투표함 투입 |
사전신청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투표 시 꼭 알아두세요
-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 화면이 아닌, 앱 실행 상태에서만 인정됩니다.
- 기표는 반드시 지정된 기호 안에 정해진 도장으로 해야 하며, 여러 명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 기표소 내부 촬영 및 통화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투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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