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부터 새로운 전세임대 제도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본격 시행합니다. 특히 아파트 외 주택(빌라, 다세대 등)에 대한 전세 지원이 확대되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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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기존의 전세임대 제도는 주로 아파트나 일부 유형의 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고,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 검토한 후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입주자는 LH로부터 8년간 안정적으로 재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 기본 자격: 무주택자라면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우선 공급 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
-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기타 무주택자
이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조건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 입주자 부담금: 전세금의 20%
- 이자율: 연 1~2%의 저금리 대출
- 예상 월세: 약 13만 ~ 26만 원 수준 (2억 전세 기준)
- 거주 기간: 기본 4년 + 연장 4년, 최대 8년까지 가능
📅 공급 일정 및 지역별 물량
이번 든든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2025년 상반기에만 총 5,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지역별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449가구
- 경기: 772가구
- 인천: 500가구
- 기타 비수도권: 2,279가구
1차 모집은 5월 12일부터 LH(2,800가구) 및 인천도시공사(300가구) 중심으로 시작되며, 이후 상반기내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 1,200가구) 및 GH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 500가구)에서도 순차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집니다.
🛡️ '든든임대인 제도'란?
오는 하반기부터는 임대인이 등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전세임대포털’에 노출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사기 피해 없이 안심하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공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참고 링크
본 포스팅은 2025년 5월 기준 LH 및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청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